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배우자 곁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직장인이라면 기쁨과 동시에 “회사는 며칠 쉴 수 있지?”, “급여도 받을 수 있나?”,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회사에 휴가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까지 하나씩 편하게 정리해 볼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휴가 기간은 20일입니다. 한 번에 전부 사용하기 어렵다면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배우자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산후조리원 퇴소나 본격적인 가정 육아가 시작되는 시기에 남은 휴가를 나누어 활용하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상황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가운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재직한 날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 가장 궁금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알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자와 출산한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온라인 고용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급여 신청 직전에 요청하기보다는 회사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정부의 급여 신청까지 자동으로 완료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휴가 사용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급받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휴가 일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라는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회사 내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휴가 신청과 고용보험의 급여 신청은 별도의 절차라는 점, 급여는 정해진 신청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출산 후 챙겨야 할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