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하원부터 병원, 방학까지 챙겨야 할 일이 정말 많죠.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소득이나 업무 공백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육아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급여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주 30시간이나 35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꼭 하루에 일정 시간씩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협의해 요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거나 “대체인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와 단축근무를 협의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용 기간과 방식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 회사와 정한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준금액의 월 상한은 250만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은 160만 원, 하한은 50만 원입니다.
다만 상한액 전체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줄어든 시간을 비례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였다면 주 10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회사에서 받는 임금뿐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하루 2시간 줄이면 얼마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녀의 정보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짜, 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로시간과 근무 방식 등을 정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법에서 정한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가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후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24를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 단축 전후 근로조건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육아와 일을 무조건 양자택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잘 활용하면 근무를 이어가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개인의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제도와 지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