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 학교,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영문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이 찾게 되는 서류가 바로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처음 발급하려고 하면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바꾸는 건가?", "부모 인증서로 자녀 서류도 발급할 수 있나?", "아이 여권이 꼭 있어야 하나?"처럼 궁금한 점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인증서로도 자녀 기준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발급 전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3단계로 쉽게 정리해 볼게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한글 증명서와 달라요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부르지만, 법원의 공식 명칭은 영문증명서입니다.
이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서류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별도의 증명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영문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발급대상자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와 부모에 관한 정보 등이 표시되고,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및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기재됩니다.
여기서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부모 기준 영문증명서에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모 기준이 아니라 자녀 기준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해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녀의 부모 정보에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뒤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①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발급대상자에서 '가족' 선택
④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자녀 선택
⑤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모 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을 발급대상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외 기관 등에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발급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인증하는 사람은 부모여도 실제 증명서의 발급대상자는 자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무료이며,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도 편리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 여권정보가 없다면? 발급 전 꼭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권정보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외교부 여권정보에 등록된 영문성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발급대상자인 자녀에게 여권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권정보는 반드시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여권이 있는데도 영문성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거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성명, 출생연월일, 여권번호 등을 이용해 여권영문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 가족의 여권영문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당시 제출한 여권을 통해 여권영문명이 등록된 경우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 제출할 아이 서류를 처음 준비하면 미성년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 본인의 인증서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발급대상자를 '가족 → 자녀'로 선택해 자녀 기준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특히 부모 기준 영문증명서에는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 발급대상자인 자녀에게 여권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발급 전에 꼭 기억해 두세요.
해외 학교나 비자 등 실제 제출용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나 추가 인증·번역 등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처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